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86개월 미만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4 ~ 35 |
10만원 |
24 ~ 35 |
15만6천원 |
24 ~ 35 |
20만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47 |
12만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10만원 |
10만원 |
||||
10만원 |
10만원 |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
※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320-32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