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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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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계약의 종료
-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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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의 저작권ㆍ저작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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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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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테이션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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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
- 가수의 명예ㆍ신체 보호
-
- 명예훼손 및 언론피해
-
- 강요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보호
- 가수의 사회적 책임
-
-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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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란 화음, 멜로디, 리듬, 발성 등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을 기초로 반주에 맞추어 방송국의 공연장이나 콘서트 무대에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자를 말합니다.
가수지망생이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실력을 연마한 후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이나 캐스팅을 통해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연습생계약 체결 후 데뷔 전 전속계약 체결)하고 음반을 취입하여 가수로 데뷔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우리나라 가요 사업과 관련하여 총 4개의 콘텐츠[가수(아이돌), 가요의 제작ㆍ유통, 가요 관련 저작권,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를 개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그 4개 콘텐츠 중 『가수(아이돌)』 콘텐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수지망생이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실력을 연마한 후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이나 캐스팅을 통해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연습생계약 체결 후 데뷔 전 전속계약 체결)하고 음반을 취입하여 가수로 데뷔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우리나라 가요 사업과 관련하여 총 4개의 콘텐츠[가수(아이돌), 가요의 제작ㆍ유통, 가요 관련 저작권, 가요 관련 저작인접권]를 개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그 4개 콘텐츠 중 『가수(아이돌)』 콘텐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아이돌 가수”란 우상으로 떠받들어지는 가수를 말합니다(참고: 『2003년 3월 신어자료집』, 국립국어원).









※ 가수지망생 중에는 연습생 계약 기간 없이 바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가수로 데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수지망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수지망생-가수지망생 개관-가수지망생 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속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전속계약-전속계약 개관-전속계약 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가수의 저작권·저작인접권-저작권·저작인접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수의 상표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상표권-상표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가수의 권리 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이미테이션 가수-이미테이션 가수(부정경쟁행위 방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수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초상권·퍼블리시티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과 언론피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수의 명예·신체 보호-명예훼손 및 언론피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예기획사의 강요행위 등으로부터의 가수의 권리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수의 명예·신체 보호-강요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수의 사회적 책임-병역의무-병역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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