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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신청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해고의 의의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권리구제 대리의 요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해당 사건의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4조 및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31호, 2021. 12. 31. 발령, 2022. 1. 1. 시행)].
권리구제업무 대리 신청
대리인 선임의 신청은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서(「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2항 및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Q.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선임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등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관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및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및 제1항).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본문, 제396조제1항, 제397조제1항).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제425조, 제396조제1항, 제397조제1항).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상고 이유로 들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3조).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제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본문, 제396조제1항 및 제397조제1항).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제425조, 제396조제1항 및 제397조제1항).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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