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등
공장설립 완료신고가 완료되면,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됩니다.
공장 건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자는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장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장등록 사항 중 회사명,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 입주계약의 해지 등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장 등록대장의 등록
관리권자
√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함)
√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함)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 지역농업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등록사실의 통보
공장등록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록사실의 통보
등록신청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이 등록되고, 신청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등록·신고 및 허가에 대해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통보받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공장부분등록 신청
부분등록의 통보
부분등록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이 부분등록되고, 신청인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등록·신고 및 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유효기간 및 완료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적은 등록사실통보서를 통보받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
완료신고의 기한
위반 시 제재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의 납부
변경등록 신청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세부업종변경사항
입주형태변경사항(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 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신청방법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변경등록의 통보
변경등록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이 기재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등록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변경허가 등의 의제처리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내용을 통보받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공장등록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설립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등록·신고 및 허가(이하 “등록등”이라 함)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 등을 한 것으로 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
공장변경등록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등록을 할 때 다음의 변경허가·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신고(이하 “변경허가등”이라 함)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변경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의제의 신청
취소의 사유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함)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로 제외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가)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하지 않을 것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공장등록대장의 관리
공장의 전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 대한 등록대장을 말소할 것
공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사실을 적을 것
권한없는 자에 의한 공장등록취소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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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서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공장의 일부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철도청장이 제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구청장에게 제가 운영하는 공장의 등록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구청장은 제가 운영하는 공장의 등록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의해 공장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철도청장은 구청장에게 공장등록 취소를 요구할 법령상의 권한이 없는데 등록취소 요구를 하였고, 구청장은 그 요구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고 그에 따른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행정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때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공장이 철거된 상태인데, 제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남아 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처럼 공장이 행정대집행에 의해 이미 철거되었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을 뿐 아니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비록 공장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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