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채권자ㆍ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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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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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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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섞였을 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보다 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채권자 및 유증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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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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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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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상속인이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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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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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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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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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5조제2항). 이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기간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민법」 제1019조제1항)이므로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 보다 더 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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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장소(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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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재산분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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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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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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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104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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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6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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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리 청구자는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 및 수증의 신고를 최고(催告)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는 분리된 상속재산의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46조제2항 및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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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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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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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러한 재산관리인에게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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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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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재산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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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재산관리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그 밖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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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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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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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재산관리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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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재산관리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8조제2항 및
제68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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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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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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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리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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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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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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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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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가정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1조제3항 및
제10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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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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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변제(
「민법」 제1038조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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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부당변제가 이루어진 날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민법」 제1051조제3항,
제1038조제3항 및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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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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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105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