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자율주행자동차 이해하기
-
-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 안전을 위한 기준
-
-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
-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성 기준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
-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확인
-
- 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
-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활용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자율주행기능 지원 내용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도로상황 정보
교통상황 정보
그 밖에 자유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정밀도로지도”란
“정밀도로지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측량성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활용 가능하도록 도로 등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된 정밀전자지도를 말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정밀도로지도>
<출처: 국토정보플랫폼 홈페이지(https://map.ngii.go.kr) 참조>
정밀도로지도의 요건
정밀도로지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 다음의 정보가 모두 포함될 것
√ 도로 등의 위치 정보
√ 교통시설 정보
√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2. 위 1.의 공간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3차원 형태로 구현할 것
3. 자율주행시스템 및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될 것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지도를 구축·갱신하는 경우 자율주행안전구간과 시범운행지구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갱신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정밀도로지도의 무상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축된 정밀도로지도를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국토정보플랫폼 정밀도로지도 |
■ 정밀도로지도는 도로 및 주변시설에 대한 3차원 고정밀 데이터로서, 자율주행 등에 필요한 차선(규제선, 도로경계선, 정지선, 차로중심선), 도로시설(중앙분리대, 터널, 교량, 지하차도),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기) 정보를 3차원으로 제작한 전자지도입니다.
■ 정밀도로지도는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에서 구축 현황을 무료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http://map.ngii.go.kr/ms/pblictn/preciseRoadMap.do)
<정밀도로지도 성과(고속국도)>
<출처: 국토정보플랫폼 홈페이지(https://map.ngii.go.kr) > |
정밀도로지도의 갱신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도로노선의 변경 등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도로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시·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도로표지, 신호기, 안전표지,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도로부속물이 설치·변경 또는 제거된 경우
위에 따라 변경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필요한 노선명
변경사항의 발생한 위치 및 변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한 장소의 지형도면, 지적도(임야도를 포함) 또는 도로명주소기본도
그 밖에 변경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