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으나 아직 지정된 것은 없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현재 17곳(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세종,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인천, 울산)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중 안전하게 자율주행 할 수 있는 구간(이하 “자율주행 안전구간”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규제 특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3-2-2.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의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함)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전단).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시설 관리 의무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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