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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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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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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 안전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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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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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성 기준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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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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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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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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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일반기준 |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의 착석 여부 및 안전띠 착용 여부와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 여부 등을 항상 감지하는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출 것 |
운전자 착석 여부 등에 대한 경고신호 및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 작동에 대한 기준 |
■ 자동차로유지기능이 작동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거나 1초를 초과하는 시간 동안 운전석에 없는 것을 감지하면 운전전환요구를 시작할 것. 이 경우 운전전환요구 시 청각신호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4 제2호나목에 따른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작동기준의 2단계 경고로 운전전환요구 청각신호를 대신할 수 있음 |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 여부 감지 등에 대한 기준 |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채 운전석에 있는 상태에서 30초 동안 다음 활동 중 둘 이상의 활동을 하는 것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차가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신호와 구별되는 경고신호를 운전자의 활동이 감지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것
1. 운전자전용 자동차제어장치의 조작
2. 의도적인 머리 또는 몸의 움직임
3. 눈을 뜬 상태의 유지
4. 눈의 깜빡임
■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활동지표 대신 이와 같은 수준으로 운전조작 가능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다른 활동 지표를 적용하여 운전자의 활동을 감지할 수 있음
■ 위에 따라 경고신호를 한 후에도 운전자의 활동이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 여부 감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고신호를 시작한 지 15초가 지나기 전에 운전전환요구를 시작할 것 |
운전자의 주의상태 여부 감지에 대한 기준 |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가 주의상태에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을 것
■ 위의 주의상태 여부에 대한 감지는 운전자가 다음의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것. 이 경우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의상태에 있는 것으로 봄
(1) 운전자가 주시하는 방향이 주로 전방의 도로인 상태
(2) 운전자가 주시하는 방향이 후사장치를 보는 방향인 상태
(3) 운전자의 머리 움직임이 주로 운전조작을 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상태
■ 위 (1) 부터 (3)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는 같은 규정에 따른 상태 지표 대신 이와 같은 수준으로 주의상태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다른 상태 지표를 적용하여 운전자의 활동을 감지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