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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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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 안전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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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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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성 기준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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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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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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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자율주행자동차”란?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
다시 말해, 자율주행을 위해 자동차에 IT·센서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하여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합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 3. 24.),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앞당긴다』 붙임 2 참조].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앞당긴다』, 붙임 2 참조>
자율주행 기술의 자동화 단계 구분
자율주행자동차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운전 자동화 단계를 아래와 같이 6단계(Lv.0 ~ Lv.5)로 구분하고 있으며, Lv.3 단계부터를 자율주행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 앞당긴다』, 붙임2 참조).
레벨 구분 |
Level 0 |
Level 1 |
Level 2 |
Level 3 |
Level 4 |
Level 5 |
운전자 보조 기능 |
자율주행 기능 |
|||||
명칭 |
無 자율주행 (No Automation) |
운전자 지원 (Driver Assistance) |
부분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
조건부 자동화 (Conditional Automation) |
고도 자동화 (High Automation) |
완전 자동화 (Full Automation) |
자동화 항목 |
없음(경고 등) |
조향 or 속도 |
조향 & 속도 |
조향 & 속도 |
조향 & 속도 |
조향 & 속도 |
운전 주시 |
항시 필수 |
항시 필수 |
항시 필수 (조향핸들 상시 잡고 있어야함) |
시스템 요청시 (조향핸들 잡을필요X, 제어권 전환시만 잡을 필요) |
작동구간 내 불필요 (제어권 전환X) |
전 구간 불필요 |
자동화 구간 |
- |
특정구간 |
특정구간 |
특정구간 |
특정구간 |
전 구간 |
시장 현황 |
대부분 완성차 양산 |
대부분 완성차 양산 |
7~8개 완성차 양산 |
1~2개 완성차 양산 |
3~4개 벤처 생산 |
없음 |
예시 |
사각지대 경고 |
차선유지 또는 크루즈 기능 |
차선유지 및 크루즈 기능 |
혼잡구간 주행지원 시스템 |
지역(Local) 무인택시 |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 |
※ SAE(미국자동차공학회의 구분에 따른 분류)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를 말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64호).
자율주행시스템의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성
자율주행시스템이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함)에 적합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구분 |
내용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
■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시스템 |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
■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
■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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