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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귀농 지원”에 대한 [2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귀농

  • 생활법령 본문[14건]
    • 보험료 등 지원 (귀농인 → 귀농인 지원 받기 → 생활지원 )

      귀농인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국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인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국가는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 농업창업자금 지원 (귀농인 → 귀농인 지원 받기 → 영농지원 )

      귀농인 등은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창업자금 지원사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을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및 귀농희망자는 자금이 부족할 경우 농업창업자금... 같습니다(「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3~4면). 구 분 내 용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 청년후계농 지원 및 우대사항 (귀농인 → 귀농인 지원 받기 → 청년후계농 지원 )

      ...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독립경영 2년차는 월 100만원, 독립경영 3년차는 월... 16면].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청년후계농이 희망하는 경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귀농창업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발 시 우대됩니다[「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 귀농인과의 구별개념 (귀농인 → 귀농 결정하기 → 귀농인 이해하기 )

      ... 개념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 인력 지원 (귀농인 → 귀농인 지원 받기 → 영농지원 )

      ... 곤란한 귀농인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농도우미 지원 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관리시스템).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1건]
    • 긴급지원의 대상 및 방법 (긴급복지지원(전라남도 진도군) → 전라남도 진도군 → 긴급복지지원 )

      ...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귀농, 귀어 및 귀촌가구로 일정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로 소득...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의 방법 긴급지원의 요청 및 심사 등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및 그 밖의...
  • 100문 100답[5건]
    •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택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 대지 구입, 주택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 개축 하려는 귀농인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귀농귀촌종합센터(https://www.returnfarm.com:444/) (☎ 1899-9097)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 귀농귀촌 임업 귀산촌 교육 등)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지원내용 ☞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귀농인에게는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주택구입(대지 포함), 신축(대지 포함) 및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의 증 개축 자금을 세대당 7,500만원의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가면 모두 귀농인에 해당하나요?

      귀농인은 농촌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즉,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였다고 모두 귀농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귀농인의 개념 ☞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것 ◇ 귀농인과 구별되는 귀촌인의 개념 ☞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 귀농인과 귀촌인은 농촌 이주요건은 동일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는지 여부로 구별이 됩니다. 이주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했으면 “귀농인”에 해당하고, 농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촌인”에 해당합니다.
    • 귀농을 했는데 농기계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드네요. 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귀농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임대, 농기계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기계 임대 ☞ 각 지방자치단체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농기계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농사짓기가 힘드네요. 인력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고..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은 농협으로부터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하실 수 있습니다. ◇ 영농도우미 지원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농인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사람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영농도우미 지원금액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는 가구당 1일에 1명의 영농도우미가 파견되고, 영농도우미 임금은 국고에서 70%(최대 58,800원/일)가 지원되며, 30%(25,200원/일)는 이용농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 아버지의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영농후계자에게는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국가는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 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사업(임대 매매 등) 등을 연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년후계농 신청자격 ☞ 청년후계농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내용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사람 영농경력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하여 독립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사람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거주지 사업신청을 하는 시 군 광역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 다만,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회사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보수를 받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지원내용 ☞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독립경영 경력에 따라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독립경영 2년차는 월 100만원, 독립경영 3년차는 월 90만원이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농지지원 및 희망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귀농창업자금 신청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청년후계농의 선발, 각종 지원내용 등에 대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670-0255) 또는 각 시군구의 청년농 육성 담당 부서에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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