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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율 제도”란?
    ☞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 영세율 적용 방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서 및 확정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실적명세서 등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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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항공화물운송장은 종이 서류로 발행되지만 송하인(수출업자)이 원하는 경우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
    ☞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출발지와 도착지
    ·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 출발일시
    · 운송할 항공편
    ·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을 대체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을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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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천연모래, 자갈·왕자갈·쇄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의 철 및 비합금강 등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수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신청
    ☞ 수출제한품목의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출 승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수출승인신청서
    · 수출승인신청서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다만, 해당 승인기관에서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요건
    ☞ 수출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는 승인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수출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수출입공고」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한 물품 등일 것
    · 수출하려는 물품 등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 신청 내용이 승인 요건을 충족하면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출 물품 등을 분할하여 승인서를 나누어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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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수출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원료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출허가 대상이며, 별도의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 멸종위기종의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 허가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하 “협약”이라 함)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할 때마다 다음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외국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당초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 국내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야생 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 위반 시 제재
    ☞ 수출 허가 없이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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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수출통관 시 수출신고는 화주(수출업자) 외에도 관세사나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자 등의 명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수출통관 신고
    ☞ 물품을 수출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 상표
    ·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 물품의 장치장소
    · 물품의 모델 및 중량
    ·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
    ·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
    · 수출입 법령에 따라 통관이 일시적으로 제한·금지되는 물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보에 공고하는 정보
    ◇ 신고인
    ☞ 수출통관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수출통관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 수출신고서
    · 과세가격결정자료
    ·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 원산지증명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수출허가·승인 등 관련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그 밖의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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