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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동물성 원료로 제조된 한약을 해외로 수출할 때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동물성 원료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수출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원료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출허가 대상이며, 별도의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멸종위기종의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 허가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하 “협약”이라 함)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할 때마다 다음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 외국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당초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 국내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야생 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위반 시 제재
    ☞ 수출 허가 없이 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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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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