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지원 및 배치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남·여 차별 없이 모든 직위에 여군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군의 신체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됩니다.

여군지원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제1항 후단).

병역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3조제3항).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군인사법」 제10조제1항).

지원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부정행위 및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9조의2제1항).

군인 임용과 관련한 비위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것에 대해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9조의3제1항).

여군 배치
※ 지휘관 및 특정 직위는 남·여 공통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직하며, 국방부 주무부서의 장은 특정 성별이 각 군의 자격기준에 따라 보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