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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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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지원 및 배치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

남·여 차별 없이 모든 직위에 여군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여군의 신체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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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지원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라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후단).
병역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조제3항).
여군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규제「군인사법」 제10조제1항).
지원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규제「군인사법」 제10조제2항).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탄핵이나 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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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배치
군인의 보직은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870호, 2023. 12. 13. 발령·시행) 제5조제1항].
※ 지휘관 및 특정 직위는 남·여 공통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직하며, 국방부 주무부서의 장은 특정 성별이 각 군의 자격기준에 따라 보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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