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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설립·운영)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합명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2인 이상의 사원을 구성하고 , ② 정관을작성한 다음, ③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모든 합명회사의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합명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2인 이상의 사원을 구성하고 , ② 정관을작성한 다음, ③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모든 합명회사의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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