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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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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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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복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65세 이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유사중복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자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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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서비스 |
65세 이상 |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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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
⁃ 경로당: 65세 이상 ⁃ 노인복지관 등: 60세 이상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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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원봉사활동 |
60세 이상 |
⁃ 20명 이상 단체 신청
※ 개인단위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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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등 요금할인 |
자격 기준 확인 |
⁃ 지하철 등 할인: 자격 기준 없음
⁃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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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으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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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65세 이상 |
⁃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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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자격 기준 확인 |
⁃ 노후준비지원서비스: 대한민국 국민
⁃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중인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 일부 제외 사유는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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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 |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노인
※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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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 |
⁃ 기본 공제: 65세 이상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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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
65세 이상 |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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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
60세 이상 |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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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 특례 |
65세 이상 |
⁃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1명당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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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의료 복지 |
노인의료복지시설 |
65세 이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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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
자격 기준 확인 |
⁃ 건강검진(건강진단 등): 바로가기 내용 확인
⁃ 노인 안(眼) 검진 사업: 60세 이상 노인
⁃ 무릎관절증 지원: 60세 이상의 노인
⁃ 치아 건강지원: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치매검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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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
60세 이상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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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 |
노인주거복지시설 |
자격 기준 확인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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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별공급 |
65세 이상 |
⁃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 일반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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