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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의 사업자(판매자)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다단계판매라고 합니다.
다단계판매의 공정화와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 의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 금지 의무, 계약체결 전 정보 제공 및 계약서 교부 의무,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체결 의무 및 그 밖의 금지행위 등의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의 공정화와 다단계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 의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담 금지 의무, 계약체결 전 정보 제공 및 계약서 교부 의무, 손해배상청구금액 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체결 의무 및 그 밖의 금지행위 등의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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