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온라인 게임이란?
-
- 온라인 게임의 이해
-
- 온라인 게임 유통
- 온라인 게임 이용하기
-
- 온라인 게임 이용방법
-
- 온라인 게임 이용 시 주의사항
- 온라인 게임과몰입
-
- 게임과몰입 예방 및 치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1. 사행성게임물
2.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게임물의 성격이 섞인 테마파크시설은 제외함)
3.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섞인 것
• PC게임: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즐기는 게임으로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자신만의 PC를 만들어 적절한 게임을 즐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의 이동 기기에서 실행되는 게임으로 마켓 등에서 다운로드 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아케이드: 게임장(오락실) 및 콘도미니엄 시설 등 물리적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이용하는 게임입니다.
• 콘솔/비디오: 휴대 혹은 거치가 가능한 전용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즐기는 게임으로 주로 가정에서 이용되며, 다양한 기기가 존재합니다.
• VR게임물: HMD(Head Mount Display)를 착용하여 가상 현실을 구현하며 입체적으로 즐기는 방식의 미래형 게임입니다. 자신의 이동 및 움직임에 반응하는 3D공간 체험이 가능하며 모든 플랫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전시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학습·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작·배급하는 게임물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다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함)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배급하는 게임물로서 개인·동호회 등이 국내에서 단순 공개를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물(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함)
1.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 게임물에 표시하는 등급 표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A. 국내 이용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은 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사실을 확인한 경우, 상호명, 판매 사이트 등의 상세 정보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면 판매자나 제공자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출처: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grac.or.kr)-참여마당-자주하는 질문 참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