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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의 개념
“키즈카페”란?
“키즈카페”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함)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을 판매·제공하는 영업
※ “기타유원시설업”이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란 이용자에게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계·전기·전자 장치 등을 활용하여 일정 공간 내에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 또는 기구(다만,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은 건축물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부대시설물은 제외함)를 말합니다(「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3-59호, 2023. 12. 14. 발령·시행 참조).
※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2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참조).
키즈카페 창업절차
키즈카페를 창업하려는 사람이 기타유원시설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행정안전부,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2023, 참조).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다면 어린이놀이기구를 등록해야 하며,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유기기구·유기시설이 있으면 등록해야 하고, 어린이놀이기구가 있다면 어린이놀이기구를 등록해야 합니다(『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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