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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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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장 안전관리의 이해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안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연”이란?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해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연법」 제2조제1호 본문).
※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공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공연법」 제2조제1호 단서 참조).
“공연장”이란?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공연자와 공연예술 작업자(무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위해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는 안전한 창작환경에서 공연예술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공연장운영자 등은 이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0조의2).
안전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
공연장 안전정보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안전정보의 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12조의7제1항·제2항 및 규제「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10제2항).
공연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규제「공연법」 제12조에 따른 설계검토, 등록 전 안전검사, 정기 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등”이라 함)를 실시한 안전진단기관 및 안전검사등의 실시 기간
안전검사등의 결과와 유효기간
다른 법령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진단·검사·점검 등의 결과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의 정보
규제「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변경등록·폐업에 관한 정보
「공연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피난안내에 관한 정보
√ 안전검사등의 결과를 규제「공연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한 정보
※ 위에 따른 공연장에 대한 안전정보는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koss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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