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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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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과 펜션 사업자
펜션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펜션의 의미
펜션은 민박의 가정적 분위기와 호텔의 편의성을 갖춘 소규모의 고급 숙박 시설을 말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 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참조].
펜션의 유형
펜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일반펜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펜션

관광펜션

관련 법령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관광펜션

농어촌민박 펜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펜션

휴양펜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휴양펜션업으로 등록한 펜션

펜션사업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숙박업”이란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다음의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서 제외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규제「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
“관광펜션업”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유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제2항 및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휴양펜션업”이란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당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
이 콘텐츠에서 펜션 및 펜션 사업자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펜션의 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농어촌지역 등의 주민이 운영하는 농어촌민박”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휴양펜션”을 제외하고, “① 「공중위생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펜션,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관광펜션”에 대해 다룹니다.
펜션 사업자의 범위
이 콘텐츠에서는 자연인인 개인이 펜션사업을 계획하고 펜션사업 시설을 건축 또는 매입해서 펜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펜션을 운영하는 펜션사업의 전반적인 창업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 농어촌민박 형태의 펜션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민박 사업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펜션사업
Q. 제주도에서 관광펜션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가능한가요?
A. 제주도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업을 할 수 없고(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그 대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휴양펜션업을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휴양펜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로 제주도에서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은 가능합니다.
※ 그 밖에 휴양펜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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