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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의 정의 및 분류
마약이란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마약”이란?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출처: 검찰 홈페이지-검찰활동-마약·조직폭력범죄수사-마약이란 참조].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마약의 정의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습관성).
② 사용 약물의 양을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내성).
③ 약물 사용을 중지하면 신체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금단증상).
④ 그 피해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로써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 등이 이에 해당하며, 마약원료인 생약으로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참조).
“마약류”란?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구 분

내 용

마약

1.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2.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3.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함]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

4.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

(예)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코데인 등

5. 위 1.부터 4.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것

(예) 펜타닐, 메타돈, 카르펜타닐 등

6. 위 1.부터 5.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위 1.부터 5.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한외마약은 제외]

향정신성의약품

1.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것

(예) LSD,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사일로신 등

2.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것

(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히로뽕),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

3. 위 1.과 2.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않은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것

(예) 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플루니트라제팜(로히프놀) 등

4. 위 3.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위 3.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는 것

(예) 졸피뎀, 지비에이치비(물뽕), 날부핀 등

5. 위 1.부터 4.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위 1.부터 4.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것은 제외]

대마

1.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2.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3. 위 1. 또는 2.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것

4. 위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마약류에 대한 정보는 <마약류폐해 알리미(antidrug.drugfree.or.kr/)-마약류 정보-마약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시마약류의 지정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물질 등”이라 함)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임시마약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의2제1항).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의2제2항).
규제「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규제「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 임시마약류에 대한 정보는 <마약류폐해 알리미(antidrug.drugfree.or.kr/)-마약류 정보-임시마약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아래 4.를 제외한 모든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의2제3항 및 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1. 임시마약류의 지정 사유
2. 임시마약류의 명칭
3. 1군 임시마약류 또는 2군 임시마약류의 구분
4. 임시마약류 지정의 예고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 예고에 관한 사항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및 공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임시마약류 지정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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