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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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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
1. 양귀비 |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2. 아편 |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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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카 잎[엽] |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함]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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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 (예)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코데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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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1.부터 4.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것 (예) 펜타닐, 메타돈, 카르펜타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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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 1.부터 5.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위 1.부터 5.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한외마약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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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
1.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것 (예) LSD,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사일로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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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것 (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히로뽕), MDMA(엑스터시), 케타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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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1.과 2.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않은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것 (예) 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플루니트라제팜(로히프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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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3.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위 3.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는 것 (예) 졸피뎀, 지비에이치비(물뽕), 날부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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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1.부터 4.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위 1.부터 4.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따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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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
1.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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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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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1. 또는 2.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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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