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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줄이기

『1회용품 줄이기』 콘텐츠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와 1회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매장 규모가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 도․소매업,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이 억제되거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플라스틱 컵․용기 및 1회용 스티로품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매장 규모가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 도․소매업,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이 억제되거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플라스틱 컵․용기 및 1회용 스티로품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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