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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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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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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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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재심청구 등
분쟁해결수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다음 어느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입찰에 따른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과정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제4호·제2항).
국제입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과 관련된 사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그 밖에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 포함)에 위배된 사항,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 “추정가격”이란 물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참고).
이의신청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재심의 청구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재심청구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함)는 계약분쟁조정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 제12장 별지 제1호서식].
재심청구의 비용 부담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대한 심사·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다음의 비용은 청구인 등이 부담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감정, 진단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 속기록 및 통역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된 비용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제1항 단서).
※ 재심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의 < 용역계약의 불이행 및 분쟁의 해결-분쟁해결-이의신청 및 재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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