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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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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이해
- 입찰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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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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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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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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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및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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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불완전이행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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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참고).








※ “추정가격”이란 물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참고).


※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공고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이 명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입찰공고에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이 명시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 낙찰자 결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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