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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분류(경쟁형태별)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이지만, 제한입찰이나 지명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입찰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합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일반입찰계약”이란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서울특별시, 『2024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4. 5.), 27쪽].
일반입찰 하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라는 입찰 참가자격 외에 기타 제한(지역제한, 실적제한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2024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4. 5.), 27쪽].
제한입찰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 이하 같음)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한입찰의 자격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2024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4. 5.), 29~30쪽 참고].

구분

제한요건

해당계약 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

추정가격 2.2억원 이상 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기술보유 상황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지역 제한

추정가격 3.3억원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물품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물품

설비 제한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물품 납품능력

특수한 성능·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 여부: 환경표지 인증,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제품 등

중소기업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자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의 제조·구매하려는 경우: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추정가격 1억원 이상 2.2억원 미만인 물품을 제조·구매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

※ “추정가격”이란 물품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참고).
Q.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부쳐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나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 출처: 『2024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4. 5.), 390쪽 >
지명입찰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참고).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 포함)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위 1.~4.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및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7. 수의계약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8. 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1.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함)으로부터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의계약(隨意契約)의 이해
“수의계약(隨意契約)”이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과 2인 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구분됩니다[『2024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4. 5.), 46쪽 참고].
1인 견적 수의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2인 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등]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2024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4. 5.), 47쪽 참고].

구분

유형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장애인기업·여성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화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법적기준

-천재지변, 재난복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그 물품을 설치·조립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비자가 1인뿐인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유효기간 이내):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경쟁입찰 후 단독 응찰 시 1회 유찰 후 수의계약 가능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등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금액기준

-추정가격 1억원 이하
Q. 협상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도 재공고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의 방법으로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 후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발령, 2024. 4.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 입찰 및 선정-경쟁입찰을 통한 계약-낙찰자 결정과 낙찰 선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의 < 입찰 및 선정-수의계약-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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