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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위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행위 신고·처리 과정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 교육교재, 2016, 21쪽>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위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198쪽>
비실명 대리신고
위 신고방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해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안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
신고에 대한 조사기관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에 대한 확인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2조).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함)에 동의하는지 여부
※ 조사기관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해 신고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조사기관은 신고가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해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해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1.또는 2.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후단).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본문 참조).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사항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단서 참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 봉인하여 보관하는 자료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함)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6항).
조사기관의 신고에 대한 조치
조사기관은 신고를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의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4조제1항).

소속기관장의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수사기관의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및 처리
조사기관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조사등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제3항).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종결처리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전단 및 제35조).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해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후단).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의 신청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사등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신고자는 위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등의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전단).
※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후단).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3항).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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