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법률의 취지 및 적용 대상 | 법률의 제정 목적, 적용대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해설집」,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청탁금지법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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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행위 |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유형, 부정청탁의 대한 예외, 위반 시 처벌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청탁금지법 해설집」,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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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의 수수 행위 | 금품 등의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 위반 시 처벌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해설집」,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청탁방지담당관 교육교재」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해설집」,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청탁방지담당관 교육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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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신고자 등의 보호 및 보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