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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신고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청탁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6쪽>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
공직자 등은 위에 따른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동일한 부정청탁이란?
1. 이해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직접 1회 한 후 제3자를 통하여 1회한 경우, 2회 모두 제3자를 통하여 한 경우
: 모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2. 건설회사()의 소속 직원 A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C에게 청탁하자 거절하였고, 그 다음 날 같은 회사 소속 직원 B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담당 공무원 C에게 한 경우
: 여러 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2019, 85-87쪽>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소속기관장 등”이라 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신고의 경위 및 이유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신고에 대한 소속기관장 등의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된 날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전단).
소속기관장 등은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의 내용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소속기관장의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수사기관의 조치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2조제1항).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지 않고 그 공직자 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전단).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이 경우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 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후단).
종결처리
소속기관장 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전단).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해 조사 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후단).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조사 결과의 통보
소속기관장 등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0조).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소속기관장 등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소속기관장은 다음의 경우를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 공개
Q.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내용과 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반복되는 부정청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부정청탁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부정청탁의 공개 여부를 공공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청탁의 내용과 공개했을 때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Ⅰ), 21쪽>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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