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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금지에 대한 예외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5만원 이하 선물·5만원 이하 경조사비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1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 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참조).
음식물: 5만원(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30만원 이하, 그 외 기간에는 15만원 이하)
※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참조).
※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의 일반적 기준
구매 영수증 등이 들어 있어 실제 지불된 비용을 알 수 있는 경우 구매가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구입한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자료가 없으면 통상의 거래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액기준을 초과한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경우
음식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접대 받은 경우 수수한 음식물 가액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선물: 가액기준(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30만원, 그 외 기간은 15만원) 초과 선물을 수수한 경우 선물 전체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선물 전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경조사비: 가액기준(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 초과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 가액기준 초과 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111-112쪽 참조>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3호).
※ 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인센티브
Q.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공공기관 명의로 인터넷 TV 계약 시 사은품(백화점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더라도 그런 상품권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가입 시에도 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가증권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 할 수 있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계약 상대방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76쪽 참조>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함)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4호).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Q.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어도 친족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무원이고 아들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 직원인 경우와 같이 양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금품등 제공시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법」상 뇌물죄 해당 여부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78쪽 참조>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5호).
※ 별도의 회칙 없이 공동경비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Q. 공공기관 소속 A과장 및 소속부서 직원 7명이 별도의 회칙은 없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모임을 하고 있고, 점심식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자가 매월 10만원(공동경비)을 내고 있습니다. 이 때 공동경비로 과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없으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으나, 사안과 같이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78쪽 참조>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6호).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7호).
※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
Q. 공무원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하였는데, A전자회사에서 주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30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공무원은 대기업의 신제품 출시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응모할 수 있는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것이므로, 경품 추첨으로 수령한 30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82쪽 참조>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8호).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 자동차 회사의 마켓팅 전략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할인 등과 같이 특정 직업군에 한정하여 할인받는 경우
√ 항공사가 이코노미석의 좌석 수를 초과한 예약(overbooking)을 받았는데, 이코노미석 만석으로 우연히 공직자 등의 좌석이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 관혼상제,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
√ 공연 등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의 지도·인솔 직무를 수행하는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입장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167쪽 참조>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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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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