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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에 대한 예외
조회수: 13402건 추천수: 284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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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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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적 목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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