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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에 대한 예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7가지를 부정청탁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청탁 예외 사유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자료집, 10쪽>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甲에 대해 입법(법률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
→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甲에 대해 법률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로 보기 어려워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47쪽>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민원인 A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통지를 받자, 구청 민원실 앞에서 건축허가를 내 달라고 피켓팅 시위를 한 경우
→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48쪽>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3호)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사례
택시에 블랙박스(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과 관련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되지 않음. 이에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부 정책에 따라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 운전자 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를 통하여 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담당국장에게 전달하였음
→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한 행위로서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사례 그림
공익적인 목적이 부정되는 사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B를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 담당자 C에게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고 청탁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 B가 제3자 A의 고충민원을 전달하였으므로 주체, 대상, 행위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특정인의 특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보조금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 지급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
공익적인 목적이 부정되는 사례 그림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79쪽>
그 밖에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4호)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을 하는 행위
민원인 A가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甲을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
→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문의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48쪽>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5호)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6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7호)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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