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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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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 이하 같음)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의 범위
Q. 부정청탁은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을 포함하고, 부정청탁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되며, 「행정절차법」 등의 각종 절차법도 포함됩니다.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위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 행위의 주체
누구든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부정청탁의 상대방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 부정청탁 행위의 상대방
Q. 고위 공무원 A가 친구인 민간기업체 임원 甲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했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부정청탁 행위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며, 민간기업체 임원 甲은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Q. 지역주민 A가 지인인 시청 건축과 과장 甲에게 관계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축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甲은 같은 과 소속 건축허가 담당 주무관 乙에게 증축허가를 하도록 지시하고, 乙이 이를 이행한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甲은 건축과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며, 징계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乙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며, 징계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23쪽 및 24쪽>
부정청탁의 방법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Q.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괜찮나요?
A. 청탁금지법상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금지되나, 공공기관과 국민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Q.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청탁한 경우 C와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토지형질변경허가 청탁 그림
A.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 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토지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
담당공무원 C는 토지소유자 A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것이므로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반면, 담당공무원 C가 토지소유자 A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93~94쪽>
제3자를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 제3자를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Q. ① 임직원이 “회사(법인)”를 위해 청탁을 하는 경우, ②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하는 경우, 제3자를 위하여 청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자신을 위하여 청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A. ① 회사(법인)와 임직원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이며, 회사(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관련 부정청탁의 법적 효과는 회사(법인)에 귀속되므로, 임직원이 회사(법인)를 위해 청탁을 하는 것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② 부모의 아들을 위한 부정청탁 역시 부정청탁의 법적 효과는 제3자인 아들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28쪽>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법령을 위반하여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
Q. 공기업 공사 마케팅팀 팀장 甲이 친구 A로부터 ‘이번에 공사 신입사원 채용에 아들이 응시했으니, 대학성적이나 영어점수가 부족하여 채용기준에 미달하겠지만 합격할 수 있게 잘 좀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사담당 직원 乙에게 A의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甲은 청탁을 받고 채용담당자 乙에게 부탁을 하였으므로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징계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A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Q. 지역주민 A가 시청 소속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甲에게 ‘이번에 어떻게든 증축허가를 꼭 받아야 하니, 잘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한 경우 甲과 A는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A. 부탁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증축허가가 나도록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관계 법령상 증축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허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의 부탁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A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청탁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甲은 거절·신고의무를 이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징계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Q. 공무원이 친분을 이용해 기자에게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말 것을 부탁하거나 취재한 기사를 삭제하여 달라고 부탁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방송을 막아달라는 요구 내용, 특정 기사를 게재하지 말아 달라거나 삭제해 달라는 요구 내용,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요구 내용은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38쪽>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을 포함)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제1호).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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