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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입니다.

적용 대상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입니다.
법률 적용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법률 적용 대상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발표자료, 10쪽>
적용 대상 기관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적용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한국마사회와 기업은행 소속 임직원도 각각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한국마사회, 기업은행 모두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한국마사회와 기업은행 소속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7쪽>
적용 대상자
청탁금지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1조제1항).
※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규정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등 다른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각종 협회 등 직능단체, 이익단체, 공인된 학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예시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제1항)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 중인 지역인재공무원(「국가공무원법」) 등
※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예시
기관장 외에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합니다.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파견직원
: 파견직원은 파견업체 소속 직원이고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공직유관단체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시 :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등).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11쪽>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의사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Q. 세브란스병원 의사 甲과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甲과 乙은 의과대학 교수가 아님을 전제)
A. 甲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나, 乙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속 부속병원이므로, 세브란스병원의사 甲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병원으로서 성균관대학교와 교육협력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이므로, 삼성서울병원 의사 乙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학시간강사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나요?
Q. 대학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외부강의 사례금 등에 있어서 대학교수와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상의 적용대상인가요?
A. 규제「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되므로, 교원으로서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18쪽>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언론사 임직원의 범위
Q. 언론사 비등기이사, 프리랜서 기자, 언론보도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1) 비등기이사 : 언론사 비등기이사는 언론사 임원(이사, 감사)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기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언론보도와 무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외보 발행 회사가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Q. 회사에서 사외보를 발행하고 있지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고나 등록은 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언론사’에 해당하나요?
A.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9쪽 및 10쪽>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공무수행사인의 범위
Q.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수탁된 공무 외에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A.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Q. 법인·단체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공무수행사인이 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도 공무수행사인인가요?
A.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으로 수임·수탁 업무 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Q.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공직자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법령”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 각종 조례, 고시, 내규 등도 포함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국무총리령, 부령(시행규칙)이 포함되고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 고시, 훈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역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법령’에 조례·규칙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18, 19쪽>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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