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헬기 이용
의료취약지역의 중증외상환자나 심뇌혈관질환자, 분만징후가 있는 산모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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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항공이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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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항공이송은 항공기(응급의료 전용헬기)에 응급환자를 탑승시켜 이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보건복지부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2016. 1.> 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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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전용헬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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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인계점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과 환자인계점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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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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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헬기는 의료취약지역의 중증외상환자나 심뇌혈관질환자, 분만징후가 있는 산모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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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 출동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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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헬기의 출동 요청은 119 구급대원,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 상황실, 군 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으로서 환자를 상담, 진료 또는 처치한 사람이 할 수 있으며, 환자를 상담, 진료 또는 처치하지 않은 사람과 일반인의 요청에는 응하지 않습니다(「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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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여부는 의학적 기준(대상 지역, 환자의 의학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당번 의사와 기계적 또는 환경적 기준(운항시간, 기상 상황, 항공기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장이 결정합니다(「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17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