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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 아닌 일반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취급되어 전용차로의 이용, 우선통행, 속도 제한 적용 제외, 갓길 통행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인터넷으로 교통범칙금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1.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https://www.efine.go.kr)에 접속
2.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3.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 범칙금 → 이의제기 사건 선택 →동의절차 → 이의제기 내용 입력 → 이의내용 조회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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