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불법금융광고 규제
-
- 불법금융광고의 규제 및 신고 등
- 음란물 유포금지
-
-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불법사이트 등 규제
-
-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
- 인터넷 보안피해 규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인터넷 도박이나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살과 관련된 유해정보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박중독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박중독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 >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 인터넷 도박 등의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
Q)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폭발물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처벌받기 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www.kocsc.or.kr), 전자민원-통신민원-FAQ>





<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절차 >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불법복제물신고 홈페이지(www.copy112.or.kr), 불법복제물신고-신고처리절차>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