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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금융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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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금융광고의 규제 및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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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불법사이트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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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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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보안피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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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이나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살과 관련된 유해정보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박중독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박중독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 >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 인터넷 도박 등의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
Q)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폭발물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처벌받기 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출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www.kocsc.or.kr), 전자민원-통신민원-FAQ>





<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절차 >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신고 홈페이지(www.copy112.or.kr), 불법복제물신고-신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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