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100문100답

  • 아동음란물 소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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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를 소지했다고 보나요?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

    조회수: 9456건   추천수: 2581건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수시로 음란한 내용을 내보내는데 이런 것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심의 후 정지시킬 수 있나요?

  • 도박사이트를 개설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은 경우의 처벌

    조회수: 8356건   추천수: 2415건

  •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자 개설은 했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로 운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죄로 처벌이 되나요?

  • 자살사이트 개설로 인한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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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연히 자살 관련 카페를 발견하였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자살하고 싶은 상황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고 간혹 유독물의 판매글만 보이는데 이런 카페도 개설자가 처벌받게 되나요?

  •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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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복제물이나 불법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이트는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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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폭발물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처벌받기 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