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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도박 및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형법」상의 도박개장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자살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살하도록 조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은 「형법」상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 도박이란?
“인터넷 도박”이란 인터넷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도박개장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면 범죄가 성립됩니다(「형법」 제247조).
※ "영리의 목적" 판단기준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박개장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는가는 중요한 판단사항이 아닙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7조).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형법」 제246조제1항).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형법」 제246조제2항).
※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 판례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참가자가 적어 고스톱대회를 개최하여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홍보하려는 것에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참가자들의 대회 참여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에 해당하므로 이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살 사이트 개설에 대한 처벌
자살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만큼 국가 차원에서 예방과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제13조)
처벌기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살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살하도록 조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은 「형법」상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2조제2항).
※ 자살 사이트 관련 판례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그 밖에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했으나 실제로 자살자가 다른 경로로 청산염을 입수하여 자살한 경우 피고인의 판매광고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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