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불법금융광고 규제
-
- 불법금융광고의 규제 및 신고 등
- 음란물 유포금지
-
-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불법사이트 등 규제
-
-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
- 인터넷 보안피해 규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
조회수: 9871건 추천수: 2764건
-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수시로 음란한 내용을 내보내는데 이런 것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심의 후 정지시킬 수 있나요?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심의가 가능한 경우가 나눠집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통”이 심의요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위해 민원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방송영상, 방송 캡쳐화면 등)를 첨부해야만 심의가 가능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음란물 유포금지 >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음란물 유포에 대한 신고 및 대응 |
---|---|
관련법령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민원, FAQ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