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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아동음란물 소지의 판단기준 HOT! 추천

    조회수: 21633건   추천수: 4305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를 소지했다고 보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판단기준
    ☞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를 했다하더라도 다운로드를 받은 순간에 소지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참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 받은 경우 즉, “재밌는 자료”또는 “좋은 자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소지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소지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 지는 경우는 소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음란물 유포금지 >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관련법령

경찰청 브리핑, 아동음란물 단속 관련 설명자료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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