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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그래피, 타인의 신체 촬영물, 성적 수치심 유발 글 또는 사진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로 처벌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그래피, 타인의 신체 촬영물, 성적 수치심 유발 글 또는 사진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로 처벌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해당 여부


1.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2. 위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3.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4.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위에 따른 반포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5. 위 1. 또는 2. , 3. 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6. 상습으로 위 1. 부터 4. 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1.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함)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등”이라 함)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2. 위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등”이라 함)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등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3.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4.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2, 3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3항).
5. 위 1, 2, 3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6. 상습으로 위 1, 2, 3, 4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기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말함)”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1. 성교 행위
2.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 행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판단

Q1)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에 해당하나요?
A1) 네, 해당합니다.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은 순간에 소지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참조).
Q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대상인가요?
A2) 아닙니다. “재밌는 자료”또는 “좋은 자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소지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Q3)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호기심에 시청한 것 만으로도 처벌받나요?
A3) 네, 호기심에 시청한 경우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출처 : 경찰청 2012. 10. 자 보도자료, "아동음란물 단속 관련 설명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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