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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그래피, 타인의 신체 촬영물, 성적 수치심 유발 글 또는 사진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로 처벌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포르노그래피, 타인의 신체 촬영물, 성적 수치심 유발 글 또는 사진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음란물 유포로 처벌됩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해당 여부


















1. 성교 행위
2.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 행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판단

Q1)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에 해당하나요?
A1) 네, 해당합니다.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은 순간에 소지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참조).
Q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대상인가요?
A2) 아닙니다. “재밌는 자료”또는 “좋은 자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소지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Q3)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도 소지한 것으로 처벌받나요?
A3) 아닙니다.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는 소지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게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 지는 경우는 소지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경찰청 2012. 10. 자 보도자료, "아동음란물 단속 관련 설명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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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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