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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신고 등
인터넷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불법금융광고로 인한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 대출 사기에 대한 경계와 같은 요령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불법금융광고의 피해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피해신고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로 하면 됩니다.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사이트 화면 >
인터넷불법이용규제(사진변경)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경찰에 신고
불법금융광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사이버범죄 사건처리절차 >
사이버범죄사건처리절차
※ 그 밖에 불법금융광고 대응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www.fss.or.kr/s1332), 불법금융대응-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대출사기-피해예방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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