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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장은 항공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즉시 검역조사를 해야 하며, 즉시 검역조사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구역에 대기하거나 격리할 것을 조건으로 승객, 승무원 및 화물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검역을 받으려는 항공기는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역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을 받으려는 항공기는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역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검역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2. 항공기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착륙할 수 없는 경우
3.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검역구역이 마련 된 공항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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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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