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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장은 선박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및 승객·승무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및 화물의 실린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등에 대해 검역조사를 합니다.





제출서류 |
제시서류 |
1.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2. 승무원 및 승객 명부(선장이 제출) 3.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승객 및 승무원의 건강상태 질문서[승객 및 승무원이 직접 제출하거나 선장이 일괄하여 제출하나 선의(船醫)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1)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면서 2) 오염지역 또는 오염인근지역에서 직접 들어오면서 3)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라 함)이나 그 사망자가 있는 선박 4)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고 있거나 서식한 흔적이 있는 선박 5)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있는 선박 6)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선박 또는 이전 출항지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선박 7) 병든 동물이 있는 선박 4.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5.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6. 시체를 반입하려는 선박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신검안서 2)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3)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5) 운행 중 사망자의 시체의 경우 사망경위서 |
1. 항해일지(선장이 제시) 2.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선장이 제시) 3.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구분 |
내용 |
선박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 |
1. 감염병 매개체 서식 여부 등에 대한 점검 :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에 대한 점검은 관능검사 위주로 실시 2. 선박의 식품 보관 상태 및 조리실 청결 상태 등에 대한 점검 : ① 식품은 청결도, 보관 온도, 유효 기간 등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식품 보관 상태 점검은 관능검사 위주로 실시 ② 조리실 및 화장실 등 청결 상태에 대한 점검은 관능검사 위주로 실시 ③ 음식물은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관리하도록 조리원의 위생개념 등을 지도 3. 적재화물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의심) 상태 등에 대한 점검 : 적재 화물의 실린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은 관능검사 위주로 실시 4. 선박의 검체채취 및 검사 : 연중(하절기에 강화)에 검역관이 위생상태 확인 후 검체채취가 필요한 곳(예 : 변기오수, 주방오수 등)에서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검역소장이 분기별 1회 이상 채취 대상 선박을 1차적으로 선정한 후 검역관이 현장에서 선박 내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 3건의 검체 채취 여부 결정 ① 콜레라 오염지역에서 최종 출항한 선박으로서 콜레라 감시기간 이내에 입항하는 선박 ② 최근 3개월 이내 입항 선박 내 감염병원균 검출현황 ③ 최근 3개월 이내 입항 선박 내 수인성 감염병 환자 등 발생현황 ④ 선박의 종류(화물선, 여객선 등) 및 선박 내 전반적인 위생상태 ⑤ 해외 수인성 감염병 발생 동향 ⑥ 그 밖에 검역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검사항목 등> ① 콜레라균(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등 ② 해당 검역소에서는 검체에 대한 검사를 즉시 실시하고, 세균확인 동정을 위해 냉장(또는 실온) 보관하여 지역거점 검사센터에 검사 의뢰 ③ 검사 의뢰를 받은 지역거점 검사센터는 검사 결과를 의뢰한 검역소에 통보 |
승무원·승객 |
1. 발열감시 가) 대상 : 검역감염병 등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이 발열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무원 및 승객 나) 방법 ① 열감지카메라 등을 이용한 체온 측정으로 발열자(37.5℃이상) 색출 ② 건강상태질문서 증상표시자 중 필요한 경우 귓속체온계를 이용한 체온 측정 ③ 1차, 2차 고열로 판명된 자는 공중보건의 또는 역학조사관에게 인계 후 시문진 실시
2. 검체 채취 및 검사 가) 검체 채취 대상 ① 건강상태질문서에 설사 등의 증상 표시를 한 승객·승무원 중 필요한 경우 ② 설사 등의 증상을 신고한 승객·승무원 중 필요한 경우 ③ 37.5℃ 이상의 발열자 중 필요한 경우 ④ 검역소에서 검체 채취가 가능한 경우로써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나) 검체 채취 및 방법 ① 검체 채취 ⋅설사 증상자 : 직장도말 또는 채변 ⋅37.5℃ 발열자 : 인후(상기도)도말 또는 객담 ② 검체는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37.5℃ 발열자의 인후도말 또는 객담 검체는 냉장(또는 실온) 보관하여 지역거점 검사센터에 검사 의뢰 ③ 검사를 의뢰받은 지역거점 검사센터는 검사 결과를 의뢰한 검역소에 통보 다) 검사항목 등 ① 세균검사 : 콜레라균(O1 또는 O139), 장티푸스균, 파라티푸스균, 세균성이질균, 장출혈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균, 비브리오패혈증균 등 ② 바이러스 검사 : 동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스코로나바이러스, 신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등(지역거점 검사센터에 국한)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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