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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출입국 검역:
검역감염병
조회수: 8383건 추천수: 25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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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검역감염병에 대해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검역 대상인 검역감염병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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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인체나 동·식물 및 운송수단 등은 검역감염병 등의 병원체 유무를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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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1조 「검역법」 제2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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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출입국 검역:
출입국검역 생략 대상
조회수: 7990건 추천수: 26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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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이라도 출입국검역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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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였더라도 국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기에 대한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검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 환자와 검역감염병 의사환자가 없는 항공기로서 승무원, 승객 또는 화물을 내리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일시 머무르는 항공기√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항공기를 수리하기 위한 경우· 항공기 안에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항공기
관련생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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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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