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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민국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출국검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민국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국외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출국검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검역감염병”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1호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0-22호, 2020. 9. 14. 발령·시행) 제1조].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황열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마.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 신종인플루엔자
사.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아.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
※ “운송수단”이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2호).
<출입국검역 절차도>

<출국 절차> |
<입국 절차> |







√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3호).
※ “검역감염병 의사환자(擬似患者)”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4호).
※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험한 감염성 물질을 전달하는 쥐나 위생해충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6호).
Q. 가나에 여행가려고 합니다. 입국 시 황열 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황열 예방접종을 받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의 수수료는 백신료와 접종비용으로 나뉩니다. 백신료는 실비(實費)로 하고,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접종비용은 무료입니다(
「검역법」 제28조제3항제1호, 제34조제2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별표 3).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황열, 콜레라에 대한 에방접종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와 발급수수료를 검역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검역법」 제28조제3항제1호, 제34조제2호,
「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및 별표 3).


※ 그 밖에 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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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