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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의 확정·이의신청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으며, 1/3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안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안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의 확정절차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권한을 대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등)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지방의회의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 한정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이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부의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주민소환투표결과 확정의 효력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주민소환투표결과 그 직을 상실한 사람은 그로 인해 실시하는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주민소환투표소송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 필요)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안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이라 함):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사 “시·도지사”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에 따라 소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20조제1항에 따라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10일 안에 다음에 구분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시·도지사: 대법원
재투표 및 투표연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안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26조제1항).
재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2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26조제3항).
※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이 제기되거나 재투표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해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해 공고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투표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2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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