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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민소환투표자의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으며, 1/3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안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는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안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소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이 제기되거나 재투표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된 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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