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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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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투표합니다.

같은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투표합니다.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표일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일은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闕位)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 궐위(闕位): 관직 등의 자리가 빈 상태 또는 결원으로 되어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와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주민투표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제외)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주민소환투표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민소환투표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권이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주민소환투표의 형식 및 실시구역
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투표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투표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주민소환투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전체 대상
지역구지방의회의원: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 대상
※ 투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선거권자(유권자)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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