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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미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각하해야하며,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미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각하해야하며,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 다만, 의정활동보고서는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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