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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서명요청 활동기간 동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사유가 기재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를 사용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거리에서 주민소환서명요청 활동을 할 때,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또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대’라는 문구가 게재된 가판대를 설치할 수 있나요?
A.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32조에 위반 되는 사항으로 적법한 주민소환서명요청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안전행정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140면 참조>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 |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읍·면·동별로 작성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무효입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주민투표법」 제12조제2항).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서명
√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서명요청기간 외의 기간에 행해졌거나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해진 서명
√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행해진 서명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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